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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러시아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러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라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보도문을 통해 “오는 18일 0시부터 5월 1일 0시까지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는 “국가 안보 보장, 국민 건강 보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러시아 법률과 국제조약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서 “해당 조치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부응하며 비상상황에 의한 일시적 성격을 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내 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 항공기 승무원과 선박 승조원, 공식 대표단, 외교관 및 공무 비자 소지자, 친척 사망 사유의 개인 비자 소지자, 영주권(비드 나 쥐텔스트보) 소지자,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유자 등은 외국인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이 추가돼 93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30명 가운데 20명은 수도 모스크바에서 나왔고, 북서부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남부 사마르주에서 각각 3명, 모스크바 외곽의 모스크바주·중부 키로프주·우랄산맥 인근의 페름주·북서부 코미공화국에서 각각 1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수도 모스크바의 전체 확진자는 53명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코로나19 다발국에서 온 건강한 외국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하되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2020.03.17 08:14
경제

'코로나19 확진' 대한항공 승무원, LA노선 투입 후 확진 판정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노선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승무원은 이달 19∼20일 인천과 LA 노선을 오가는 항공편에 탑승했다가 귀국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 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승무원은 인천∼LA 노선 탑승에 앞서 인천∼텔아비브 노선에도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대한항공과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승무원이 격리되기 전까지 탑승한 항공편 등에 대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노선에 탑승한 승객과 공항 관계자 등 확진 승무원과 동선이 겹칠 수 있는 이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텔아비브 노선을 탔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감염 경로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항공기는 가열 멸균된 공기를 헤파 필터를 통해 기내에 공급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안전하다. 공기 엔진을 거쳐 기내로 유입되는 외부 공기는 엔진 압축기를 통과하며 압축돼 완전한 멸균 상태가 된다. 또 업계서는 공기 순환상 운항 중 엔진을 통해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고 내부 공기는 항공기 외부로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내가 2∼3분마다 환기되는 데다 객실 내 공기가 구역별로 수직으로 흐르는 이른바 '에어커튼' 방식이어서 기내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만약 기내 감염이 확인될 경우 "항공기 내부는 바이러스에 안전하다"는 업계의 정설도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일단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무원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부터 인천승무원브리핑실(IOC)을 폐쇄하기로 했다. IOC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별도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추후 IOC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객실 승무원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비행 전 브리핑은 기내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2.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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